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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반입 운송제한물품[휴대 수하물 허용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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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반입 운송제한물품[휴대 수하물 허용량] 정보

by 포비포비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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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반입 운송제한물품[휴대 수하물 허용량] 정보

 

항공 여행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물품에는 다양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항공사의 안전 정책을 바탕으로 설정되었으며,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도시로 근접 비행하는 항공기 모습
도시로 근접 비행하는 항공기 모습

 

다음을 통해 대한항공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첫째로,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은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화재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항공기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고압가스 용기, 예를 들어 부탄가스통 등은 기내와 위탁 수하물 모두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압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압가스가 압력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로, 무기 및 폭발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총기, 폭죽 등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내와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넷째로, 소화기, 에어로졸, 락스 등과 같은 기타 위험 물질도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승객과 항공기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할 경우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나 기타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로,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경우나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이 경우 배터리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제한적 기내 반입 물품

 

대한항공 기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국제선 출발 및 환승 시,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1인당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합니다.

 

이는 액체의 양을 제한하여 보안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모델의 MacBook Pro가 리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으나 전원 OFF 및 충전 금지가 요구됩니다.

 

금지 공항으로는 베트남, 홍콩, 타이베이, 호놀룰루가 포함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으로는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승인받은 의료용품,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미국 및 호주 출발 편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도 일부 물품에서 제한됩니다.

 

파손 및 손상되기 쉬운 물품, 예를 들어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가품 및 귀중품도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며,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전자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 또는 여분 배터리는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망간 배터리 등은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이 금지됩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의 경우, 160Wh 이하라면 단락 방지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0개,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규정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라이터와 전자담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라이터는 1개 이하로 제한되며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토치라이터와 플라스마 라이터는 반입 금지되며, 중국 출발 편에서는 휴대 및 위탁이 모두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에도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한항공 좌석 등급별 휴대용 수하물 허용량 확인하기

 

1) 일반석

 

휴대 수하물 개수: 휴대용 가방 1개, 개인 소지품 1개(총 무게 10kg 이내)

 

휴대용 가방: 휴대용 캐리어, 배낭, 보스턴 백 등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 또는 55cm*40cm*20cm 이내(손잡이, 바퀴 포함)

 

개인 소지품: 노트북, 핸드백, 서류 가방 등 크기가 40cm*30cm*15cm 이내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소지품 중 1개를 앞 좌석 밑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합니다.

 

2)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휴대용 가방 2개(무게 18kg),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45in)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가로 40cm*세로 20cm*높이 55cm 이내(손잡이, 바퀴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음식물 반입 여부는 국내선과 국제선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선에서는 음식물(식품)의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제선에서는 목적지 국가의 검역 및 세관 규정에 따라 반입/반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상 유아식의 경우, 여행 중 사용할 적정량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이 가능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에서는 유아식과 만 6세 이하 어린이 동반 승객의 어린이 용품은 비행 여정에 필요한 양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해외 출발 시, 해당 국가의 보안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 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이 발견되면, 탑승 수속 카운터로 돌아가 제한 품목을 별도로 위탁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여러분의 물품을 전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준비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항공 여행 중 안전을 위한 물품 반입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승객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항공 여행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pdf
2.24MB

 

다른 새로운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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