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차1 자동차 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 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는 제원표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기준일 이전 차량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화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자동차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1)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2) 15인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또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3) 16~36인 중형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참고로 소화기 1 단위라 함은 소나무(73cm*73cm) 90개와 휘발유 1.5리터를 포함하여 연..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