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실업급여 자격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 자격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뒤 재취직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지원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1. 자격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전직, 유학, 창업, 자영업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 지급 조건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1년 6개월 중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을 직업을 가지..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