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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cover_item_thumbnail 실업급여 자격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 자격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뒤 재취직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지원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1. 자격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전직, 유학, 창업, 자영업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 지급 조건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1년 6개월 중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을 직업을 가지.. 2023. 10. 9.
cover_item_thumbnail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필독 구직급여(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과 실제적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원 대상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경영상,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옮긴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을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2).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이 지속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3).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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