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안전 지킴이[교통 기본 상식]
교통안전을 잘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통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양보 운전을 하고 있지만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고 무례하며 공격적으로 운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 문화를 안전 지킴이라는 명목 아래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습관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숙한 생각으로 전환하여 모두가 교통 수칙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안전 기본 상식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근처에 지그재그모양의 차선이 보일 때는 차체를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차선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사상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안전운전 의부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소명을 통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2.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인도주차를 포함합니다.
즉,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주차를 해서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1) 버스정류장 10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횡단보도 바로 위
4)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정문 앞 도로
5) 인도
3.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량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부분 전방 빨간색 정지 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4. 교차로 진입
교차로에 진입 전에 바로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속력을 좀 더 높여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황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하였거나 교차로 내로 차량 일부가 들어와 있다면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5.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는 일반 사설 견인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에는 화재, 구조, 교통, 범죄 등과 관련된 긴급한 업무에 이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이외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자전거
도로교통법상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은 차에 포함되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안전거리 확보, 역주행 금지 등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지켜야 하고 도로를 통한 차마의 통행방법도 잘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7. 어르신 보행보조용 의자차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어르신 보행보호용 의자차는 작은 전동차처럼 생겼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휠체어(전동, 수동)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전거와 비슷해서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 동력으로 움직이므로 사고가 나면 서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기본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없는 날을 기대하며 교통사고 안전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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