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1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필독 구직급여(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과 실제적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원 대상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경영상,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옮긴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을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2).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이 지속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3).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