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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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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필독

by 포비포비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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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과 실제적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원 대상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경영상,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옮긴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조건
실업급여 지원 조건

 

1). 이직을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2).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이 지속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3).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4).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구직급여 지원 대상
구직급여 지원 대상

 

2. 지원 과정

 

 

1) 구직급여: 직장이나 직업을 바꾼 익일에 수급기간 12개월 이내,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기 이전 3개월간 평균적인 임금의 60%를 구직 급여 지급

단,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직장이나 직업 바꾸기 이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2) 훈령연장급여: 최대 2년간 연장하여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

 

3) 개별연장급여: 60일간 연장하여 구직급여의 70%를 지원

 

4) 특별연장급여: 60일간 연장하여 구직급여의 70%를 지원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신청1
실업급여 신청

3.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일액 하한액(1일 기준): 근로자가 직장이나 직업을 옮긴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 시간

-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직장이나 직업을 옮긴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 하한액이 직장이나 직업을 옮긴 당시 20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2019년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정함

 

2) 구직급여일액 상한액(1일 기준): 66,000원

3) 근로자가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기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노무제공자, 예술인)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소정급여일수

 

결론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다시 직장과 직업을 갖기 위한 활동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도움을 줌

 

구직급여 받기1
구직급여 받기

 

4. 구직 보조금 개요

 

 

1). 신청기간: 직장 및 직업 옮긴 후 바로 신청(이직일 익일부터 12개월 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지급)

2).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하여 신청,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3).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관할 고용센터

4). 지원형태: 현금

5). 전화문의: 고용노동무 고객센터 1350

 

실업급여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

 

5.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라는 항목 선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항목,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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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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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인정 신청방법

- 아래 순서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과정
실업인정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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