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1 부모급여 지급 바로 신청 부모급여 지급 바로 신청 1. 지원대상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써 부모가 영아기의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현재 복지에 취약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현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금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지급내용 아동 나이가 만 0세일경우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가..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