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바로 신청
1. 지원대상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써 부모가 영아기의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현재 복지에 취약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현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금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지급내용
아동 나이가 만 0세일경우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을 지원합니다.
하루종일 아이 돌봄을 원해서 지원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하루종일 아이 돌봄 지원중에서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둘 다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0세일 경우에 어린이집 다닐 때 보육료바우처는 514,000원에 현금 186,000을 지급합니다.
또한 나이가 만 1세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바이처는 514,000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급지급) 순으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처리절차
1)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부모급여 서비스 지급에 적절한지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4) 부모급여 선별 및 결정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부모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한 후 지급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사항
전화: 보건복지부 129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경서
'정보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력 원기 소생시키는 식물 과일 (0) | 2023.09.13 |
---|---|
타파웨이 플라스틱 용기 청소 방법 (0) | 2023.09.13 |
워크넷 구직 신청 스피드 등록 (0) | 2023.09.13 |
핸드폰 충전 휴대폰 배터리 위험 이유 (0) | 2023.09.12 |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필독 (0) | 202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