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직1 자기개발 휴직 신청 운영 절차 자기개발 휴직 신청 운영 절차 자기개발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적절하고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휴직을 신청하여 내부심의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 휴직을 실시한 후 복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함으로써 휴직한 것에 대한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1. 자기개발 휴직 신청 사유 1) 어떤 조직의 부류에 속하여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기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함 2) 국내외 교육 기관에서 자기개발에 대한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함 3)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이 희망하는 연구 분야의 과제나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의 개인이 주도하는 학습의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함 단,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이거나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자기개발 휴직이 아닌 고용휴직을 활용해..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