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바로 신청
1. 지원대상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써 부모가 영아기의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현재 복지에 취약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현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금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지급내용
아동 나이가 만 0세일경우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을 지원합니다.
하루종일 아이 돌봄을 원해서 지원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하루종일 아이 돌봄 지원중에서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둘 다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0세일 경우에 어린이집 다닐 때 보육료바우처는 514,000원에 현금 186,000을 지급합니다.
또한 나이가 만 1세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바이처는 514,000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급지급) 순으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처리절차
1)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부모급여 서비스 지급에 적절한지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4) 부모급여 선별 및 결정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부모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한 후 지급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사항
전화: 보건복지부 129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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