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전세자금 주택구입 대상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주택도시 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거비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요건에 맞지 않은 주거지원을 재정비하여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 15백만 원 향상되는 조치입니다.
소득요건 | ||
당초-> 완화 | 7천만 원 -> 8천 500만 원 | 2.45%~3.55%(소득 7천만 원이하는 기존과 동일 |
당초-> 완화 | 6천만 원-> 7천 500만 원 | 2.1%~2.9%(소득 6천만 원이하 기존과 동일) |
단,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기준과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에서는 3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그리고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4억 원 이하에서 지원됩니다.
특히 출산 부부에 대한 구입 및 전세 대출은 내년에 국회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요건은 1.3억 원, 구입대출은 1.6%~3.3%, 전세대출 1.1%~3% 범위에 해당해당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확인
신혼부부와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디딤돌과 버팀목을 통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디딤돌 내집마련 구입자금(일반) |
대상 주택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2자녀 미만)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2자녀 이상) | ||
대출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기준 년 7.5천만 원 이하 (기존 년 6천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기준 년 8.5천만 원 이하 (기존 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
대출 금리 | 2.1%~2.9%(기존 2.1%~2.7%) | 2.45%~3.55%(기존 2.45%~3.30%) |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2자년 미만)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2자녀 이상) |
4억 원 |
대출 기간 |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UG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HF 보증)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무거치 또는 1년 거치) |
신혼부부의 소득요건 완화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전제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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