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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 확대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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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 확대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by 포비포비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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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 확대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정부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에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맞벌이 돌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부모육아모습
부모육아모습

 

6+6 부모육아휴직 중요 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는 첫 6개월 간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기본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서 100%(월 200만 원~300만 원 상한)로 높아지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다달이 단계적으로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상한액은 매달 50만 원씩입니다. 

 

부부가 통상임금으로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첫 달에는 200만 원씩 2명, 총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2명, 총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하여 불편한 시선도 있지만 우리나라 저출산뿐만 아니라 방치를 통한 범죄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독박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아이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입니다. 

 

 

시행일

 

부모육아휴직 확대 개편은 고용보험범 하위법령 개정안(10.6.)을 통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것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 조치로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활용

 

휴직제도 중에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년 6개월 기간이 적용되는데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이 특례를 적용하여 1년 6개월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를 돌봄을 할 수도 있고, 휴직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구비하는 서류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2024년도 신청기간에 다시 공지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 등 각 각 1부씩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관할 센터를 직접 방문을 하든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의 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린아이에게 손이 많이 가고 챙겨 줄 것도 많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방안인'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잘 활용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필수 안내서

육아휴직제도 필수 안내서.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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