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월세지원 주택바우처
서울특별시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및 침수 우려가 높아 신속 대피가 어려운 거주 가구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장 6년 동안 1,44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지원대상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반지하 가구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거주했다가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주택 이주한 가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적인 거처로 이주지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적용할 수 없음
3. 제외대상
반지하에서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고시원, 옥탑방, 쪽방,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자가소유자 등을 포함한 2023년 8월 10일 이후 신규로 반지하 주택 입주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와 지원금 지급일에 대한 문의는 관할 자치구로 함
2023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 ||||||||
구분(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만원)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4. 지원 규모
매월 20만 원으로 최장 72개월(6년) 지원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 지원
기존 대출한도 5,000만 원은 무이자, 5,000만 원 초과는 연 1.2%~1.8% 대출이자로 이용
5. 신청방법
신청자가 아래에 있는 관련 서류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가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3)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4) 통장사본
5) 월세 이체 증빙 서류(반지하 주택, 지상층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관련 서류 각각 1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6)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관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6. 신청권자
신청자 및 가구의 가구원
1) 대리인: 계약자 위임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가구원에게 위임할 때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이 신청가능
2) 관계 공무원: 반지하 가구 지원과 관련한 공무원에게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나) 반지하 주택 거주 신청서 출력은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반지하 이주 신청서
다) 반지하 월세 지원 관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출력은 다음을 참조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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