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 무료
서울특별시에서는 동일역에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터 확대 실시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화장실 용무로 인해 동일한 역에서 하차태그 기준으로 15분 내에 재승차 시에 환승이 1회(기본운임 부과 면제)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차 후에 15분이 지나서 재승차하게 되면 기본운임(1,400원)이 부과됩니다.
재승차 기존 10분에서 이번에 15분으로 늘어난 것이고, 지하철 운행 적용구간도 신림선과 우이신설역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동일역 재승차 적용카드는 선불, 후불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기원이나 1회권은 제외됩니다.
지하철 환승역 같은 경우는 하차를 했던 지하철 호선과 동일한 호선에서만 승차태그 가능합니다.
교대역 2호선 하차후에 교대역 2호선으로 재승차 환승 적용 가능 |
교대역 3호선 하차 후 교대역 3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 부과 적용 |
지하철 이용 중에 1회만 가능하고,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지하철 별 적용구간 | |
1호선 | 서울역(지하)~ 청량리역(지하)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 전 구간 |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 구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이고, 1회 이용권 사용할 때도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회권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됐는데 이유는 발매기 구입과 관련하여 인력 및 운용 비용 등을 감한 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도 16년 만에 조정되어서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이고,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수도권 조조할인,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등 요금에 대한 정책은 그래도 유지되나 기본요금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권 요금 조정(서울특별시)
정기원 요금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서울전용 | 61,600 | 서울지역 | 1,700 | 1,600 |
기본요금 조정
구분(원) | 카드 기준 | 1회권(현금) 기준 | 조조할인(카드, 20%할인) | ||||||
현행 | 조정 | 조정폭 | 현행 | 조정 | 조정폭 | 현행 | 조정 | 조정폭 | |
일 반 | 1,250 | 1,400 | 150 | 1,350 | 1,500 | 150 | 1,000 | 1,120 | 120 |
어린이 | 450 | 500 | 50 | 450 | 500 | 50 | 360 | 400 | 40 |
청소년 | 720 | 800 | 80 | 1,350 | 1,500 | 150 | 580 | 640 | 60 |
아래에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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