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1 호스릴 방식 1인 사용 2024년 의무화[공동주택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 1인 사용 2024년 의무화[공동주택 옥내소화전] 소방청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즉, 아파트, 다세대 주택(다가구 X),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번지게 됨으로써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구조적 형태와 대피 피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소방청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공동주택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였습니다. 전기장판 구매 전기..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