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팀목 대출2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은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주를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이주비 대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지하층 포함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출대상자는 비정상거처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신청대상은 비정상거처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비정상거처 1) 고시원 2) 비닐하우스 3) 지하층 4).. 2023. 10. 19.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정보[버팀목 대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정보[버팀목 대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대출이라 함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거처하시분들에게 안정성과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을 하도록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주지원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는데 기금이 소진할 시에는 조기에 마감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비정상거처에(아래 참조)에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출대상자는 현재 비정상거처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를 말합니다. 비정상 거처 1) 지하층 2) 고시원 3) 쪽방 4) 노숙인..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