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정보[버팀목 대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대출이라 함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거처하시분들에게 안정성과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을 하도록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주지원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는데 기금이 소진할 시에는 조기에 마감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비정상거처에(아래 참조)에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출대상자는 현재 비정상거처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를 말합니다.
비정상 거처 | 1) 지하층 2) 고시원 3) 쪽방 4) 노숙인 시설 5) PC방 6) 여인숙 7) 컨테이너 8) 비닐하우스 9) 움막 * 주거환경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최저주거기준)이라 함은 가구구성별에 따라 최소 주거 면적, 용도 방의 수, 전용 부엌, 화장실 등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써 설비 기준에 따른 쾌적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택의 환경 기준과 구조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본인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저주거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최소주거기준에 따른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에 대해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최저주거기준)
대상요건은 1)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2) 소득기준, 3) 대출기간으로 구분됩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소득기준 | 대출기간 |
1) 보증금 최대 50만원, 무이자 2)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4) 임차보증금반환채원양도 등 |
1) 전용면적 85m2 이하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2년 간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참고적으로 대출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1) 은행 대출신청, 2) 은행 대출심사, 3) 대출승인 및 실행 순으로 진행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은행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제출 (입주예정인 공공기관에서 발급)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각 은행 영업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최종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는 입주 예정 장소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농협,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은행 등은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금 중복대출이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버팀목 전세대출 형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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