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국토부, 주택도시기금]

by 포비포비 2023. 10. 19.
300x250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은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주를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대출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대출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이주비 대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지하층 포함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출대상자는 비정상거처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신청대상은 비정상거처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비정상거처  1) 고시원

2) 비닐하우스

3) 지하층

4) 여인숙

5) 쪽방

6) 컨테이너

7) 노숙인 시설

8) PC방, 만화방

9) 움막 등


*  주거환경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포함

비정상거처는 위 항목 말고도 추가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에 대해서는 다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확인(최저주거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최저주거기준).hwp
0.03MB

 

 

대상요건은 자산, 소득,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에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소득기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최대 5천 만원, 무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 보증금의 80%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할 수 있음

 

 

신청절차는 은행 대출신청, HUG 자산심사, 은행 추가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은행 대출 신청 2) HUG 자산심사 3) 은행 추가심사 4) 대출승인 및 실행
(중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 진행

사전자산심사 합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단, 사후자산심사 불합격시에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각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등 최종적으로 확인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포털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자산심사 결과에서 합격 통보시에는 대출이 진행되는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의 약 0.1% p~2.0 % p를 차등 부과하며 대출 기간연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각 은행 별로 대면 접수만 가능한데 5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접수 및 필요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대출조건에 맞는다고 무기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 소진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이렇게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정보[버팀목 대출]

 

 

 

주택도시기금포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