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등록 방법 절차[등록 동물검색, 등록 대행업체]
동물 등록이란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동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기 동물 관리와 동물 유형에 따른 적절한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을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반려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키우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하려는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주인은 반려 동물이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와 유실 또는 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가까운 시, 군, 군청에 동물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수 없는 읍, 면중에서 시, 도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에서는 주인의 선택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걸리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또는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목줄이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동물 변경신고하는 방법
1) 무선식별장치가 파손이나 분실되었을 경우
2) 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
3) 소유자가 바뀌어나 개명했을 경우
4)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5)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각 자치구마다 동물등록 맟 변경신고 등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 기간을 지정하고 나서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할 점은 그동안 동물등록을 안 하고 있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등록방법
대행기관에서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
1)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신청을 합니다.(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기 위함)
2)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시, 군, 군청 등록을 원할 때는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동물등록하려는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등록할 기관에 미리 연락을 하여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등록증 내용에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등록동물 검색은 소유주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동물 등록번호나 무선전자태그(RFID)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동물 검색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는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전화번호, 주소 등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선전자태그(RFID) 가격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견적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지역에 따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게시 현황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강아지 몸에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배설물 담을 봉지도 따로 챙겨서 용변을 보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
인식표는 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하여 가족처럼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반려 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도록 모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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