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는 제원표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기준일 이전 차량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화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자동차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1)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2) 15인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또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3) 16~36인 중형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참고로 소화기 1 단위라 함은 소나무(73cm*73cm) 90개와 휘발유 1.5리터를 포함하여 연소될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존 2021년 11월로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는데 7인승뿐만 아니라 5인승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기준일(올해 12월 1일) 이후에 제작, 판매, 수입 등과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자동차관리법 제6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량 화재에 대해하여 성능이 검증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모든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이 혹시 모를 차량 화재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 차량내 비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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