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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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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by 포비포비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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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은 신청가능하지만 가구 구성원과 소득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어떠한 일은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에 따라 기준하고 있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장려하고 생활하는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여 상담시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장려와 관련한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보다 더 확충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족
근로장려금 신청 가족

 

2.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22년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포함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중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고,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총합이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으로 발생한 근로자로서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146만 명에 대해 지급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1) 모바일 안내

-카카오톡, 문자 등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신청완료

 

 

2) 서면 안내

가) QR코드

- QR코드 스캔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신청완료

 

나) 인터넷 홈택스(데스크톱)

- 홈택스(검색창) 접속하기, 신청서제출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항목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인증번호) 입력, 신청완료

 

다)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앱스토어) 받기,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하기, 신청서 제출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항목 선택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인증번호) 입력하기, 신청완료

 

 

3)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 홈택스(데스크톱)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하기, 로그인 인증하기(인증서필요), 신청과 제출 항목 선택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항목 선택하기, 근로장려금(정기, 반기) 신청하기

 

나)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다운 설치하기, 로그인 인증하기(인증서필요), 신청과 제출 항목 선택하기,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반기) 선택하기,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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