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뒤 재취직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지원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1. 자격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전직, 유학, 창업, 자영업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 지급 조건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1년 6개월 중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을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의 감원, 폐원, 구조조정으로 등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둔 뒤 최대한 빨리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 한 날을 기준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는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초과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직이나 퇴직 후에 바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초과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1) 워크넷 인터넷
워크넷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구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선터에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해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또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구직을 등록한 다음 방문하게 되면 워크넷 구직표 작성시간이나 활용교육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가 마감된 후에 상담을 통해서 추후 일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5) 주거지 관한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를 받은 후에 약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통지하게 됩니다.
4.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120일에서 27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실직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일수(소정 급여 일수)
연령 | 피보험 기간(2019. 10. 1. 이후 이직자) |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상한액: 66,000원(2019. 1. 1. 이후 퇴사자 하한액: 60,120원(2019. 1. 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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