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래거절 부당대우 요구 대처[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해서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가맹점 준수사항이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비용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 준수사항(여신전문금융법)
1.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2.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서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신용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 본 협회에서 사실조회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경고와 거래정지, 가맹점계약 해지와 유관기관 통보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대상
1.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정상적인 판매를 하면서 결제를 현금으로 한다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가맹점
2. 신용카드 가맹점이지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3.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 등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방법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방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거래거절 부당대우 인터넷 신고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접수 순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3) 신고인 인적사항 기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처리결과확인용), 주소]
4) 부당해위 내역 기입
(결제거부와 부당대우 둘 중 하나선택, 사고일, 내용, 카드사, 구매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수량, 현금가격, 카드가격, 결제방법)
5) 가맹점 관련 인적사항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업종 분류, 소재지)
6) 첨부자료 파일 첨부
7)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유선전화 접수
02-2011-0700
3.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처리절차( 소요기간은 약 2~3 주)
4. 근거 규정
근거조항 | 위반시 제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버버 제19조 제4항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운영 규약 제4조 제5항 가맹점 정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
5. 조치사항
근거조항 | 1회 등재시 | 2회 등재시 | 3회 등재시 | 4회 등재시 |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
경고 | 1개월 거래정지 | 2개월 거래정지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
신용카드 거래거절 | 경고 | 계약해지 예고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
|
통보기관(협회) | 국세청 | |||
통보기관(카드사) | 없음 | 경찰청 |
6. 진행현황(신고 내역 조회)
위와 같이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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